단일노조 유지 규약개정 안건...투표결과 찬성59%·반대40%

▲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는 4월1일자로 분할되는 4개 사업장 노조를 단일 노조(4사1노조)로 유지하고자 노조규약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자료사진

단일노조 유지 규약개정 안건
투표결과 찬성59%·반대40%
2/3이상 동의 못얻어 부결
열달째 끌고있는 임단협과정
조합원 피로도 반대표로 표출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는 4월1일자로 분할되는 4개 사업장 노조를 단일 노조(4사1노조)로 유지하고자 노조규약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분사가 열흘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임단협 교섭장에서 노조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22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대중공업 조합원 지위 유지를 위한 규정 개정 건을 다뤘지만, 투표 대의원 127명 가운데 찬성 75명(59%), 반대 51명(40%)으로 나타나 노조규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며 부결됐다.

이번에 노조가 개정하려던 규정은 ‘현대중공업 조합원은 분할하는 다른 사업장 조합원도 포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그동안 노조가 회사에 요구해왔던 ‘분할하는 4개 사업장 조합원을 현대중공업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4사1노조 인정 요구와 궤를 같이 한다.

결국 이번 부결은 노조 집행부의 ‘4사1노조’ 주장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을 대변하는 대의원 상당수가 공감하지 못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는 의미다.

부결의 이유로는 4개 사업장으로 분할되더라도 이미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규약 개정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해를 넘기고도 평행선을 달리며 마무리짓지 못하는 임단협 교섭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피로도를 대의원들이 반대표로 집행부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여기에 그동안 현대중공업 소속 하나의 산업군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분할돼 나가는 회사 소속의 직원들의 경우 조선업 불황에 위기에 놓여있는 조선·해양과 굳이 함께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부결은 그동안 분할 사업장의 노조를 단일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반면 4사1노조를 통해 세력을 유지하려던 노조 집행부의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노조는 공감대를 형성한 뒤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규약 개정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노조는 울산 본사 노조 사무실 앞에서 1만3000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중앙집회를 열고 교섭 상황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2016년 임단협 교섭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력을 끌어모았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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