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순이익의 30% 성과금 요구 등

올해 임단협 요구안 확정키로

▲ 22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현대차노조 제130차 대의원 대회에서 참석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현대자동차 노조가 ‘8+8시간 도입’과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임금 15만4883원 인상 등을 담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한다.

현대차 노조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제13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와의 단체교섭 상견례는 4월 중순께로 요청할 예정이다.

노조의 요구안을 살펴보면 임금 부문의 경우 상부단체인 금속노조의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인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순이익의 30%의 성과금을 요구한다.

또 8+8시간 도입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완성하는 노동시간단축과 4차 산업혁명 및 자동차산업 발전에 따른 총고용 보장합의서 체결을 통한 고용보장 요구도 담겨있다.

사회연대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기금 확대와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해고자 원직복직 및 손배·가압류·고소고발 취하도 담았다. 현대기아그룹사 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공동교섭을 위한 공동요구안도 마련했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8+8시간 도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3년 1조 8시간·2조 9시간 근무 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했다. 이후 노사 협의를 거쳐 지난해 1월부터 1조 8시간5분·2조 8시간20분씩 근무하는 형태로 변경됐다. 식사시간 40분을 포함해 현대차 기술직 1조는 오전 6시4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30분까지 근무 중이다.

노조의 주장대로 8+8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현행 근무체계에서 1조가 5분, 2조가 20분 일찍 퇴근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이와 관련해 생산량 보전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이라 ‘차량 생산속도’를 두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올해 임단협에서는 고정임금 확대를 위한 노조의 임금체계 개선 요구와 고용보장 요구도 쟁점화될 소지가 크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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