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경찰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한 것에 화가가 아랫집 거주자의 차량을 부순 혐의로 A(47)씨를 구속했다. 울산 울주경찰서 제공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차량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4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36분께 울주군 온양읍 자신의 원룸 아랫집 2곳을 찾아가 흉기로 출입문과 초인종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랫집 소유자의 승용차에 벽돌을 던져 차량앞 유리를 깼다.

소동이 일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랫집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며 자주 항의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술을 마시고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10대 여학생의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만 마시면 집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방바닥을 두드리는가 하면 동네 편의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주민들을 괴롭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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