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회사 자료 무단 유출해 해임”

▲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의 제보를 토대로 방송된 TV 고발 프로그램 화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현대자동차에 “공익제보자 김광호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김씨 해고를 취소하라”고 의견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은 작년 8∼10월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과정 결함 32건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법을 저질렀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국토교통부·권익위·언론 등에 제보했다가 11월 해고당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2월 권익위에 김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했고,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달 13일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는 ‘김씨의 신고는 부정한 목적을 지녔으므로 공익신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언론에 영업비밀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그를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권익위 결정 이후에도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단순히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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