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차량 찍혀 덜미

상습적으로 야산에 불을 지른 의용소방대원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산림방화) 혐의로 A(58)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울주군 두동면의 마을 인근 대나무숲에 불을 질러 약 16.5㎡를 태우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울주군 일대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실 때마다 이명 증상이 나타났고 불을 보면 증세를 잊을 수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 동안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자신의 범행현장에 출동해 진화작업을 펼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CCTV에 차량이 찍히면서 막을 내렸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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