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전담팀 구성 특별근무 돌입

▲ 울산지검은 23일 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었다.
울산지검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가짜뉴스’ 등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23일 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선이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 분위기 과열로 인한 선거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불법선거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각종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이다.

특히 경선·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속칭 ‘가짜뉴스’와,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및 비하, 당내 경선에서 조직을 동원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금전적 보상, 특정 후보에 유리한 방식의 여론조사, 선거운동 목적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대선 일정 확정 직후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검사 5명과 수사관 7명으로 구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또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관위 및 경찰서 등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은 선관위 고발 전에 정보와 자료를 미리 제공받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최성남 차장검사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분과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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