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재판부 현명한 결정에 감사”

▲ 24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윤종오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장태준 인턴기자

지난해 4·13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의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24일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지지하고 응원해 준 시민들 덕에 승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리며 그간 마음 졸리며 저를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결코 은혜 잊지 않고 소신 있는 서민정치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주권자의 명령을 하늘이라 생각하고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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