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상에 창성동 별관도 포함…靑밖에 위치해 압수수색 가능

▲ 24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협의 중이다. 이날 오후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이 보인다.

특검 압수수색 시도 49일만에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 나서
 

청와대는 24일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법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면서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시도 이후 49일 만이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특검의 경내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특검은 5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때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이 경내로 들어오는 것을 불허하고 연풍문에서 검찰 요구 자료를 임의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 대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외에 정부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실이 위치한 곳으로 청와대 밖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이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의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끝난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리자 청와대에서는 한때 놀라는 분위기도 감지됐으나 현재는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전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앞 도로인 ‘청와대로’를 통해 취재진과 일반인이 통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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