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거액을 인출하려던 것을 은행원의 기지로 막았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울산시 남구 씨티은행 지점에 김모(37·여)씨가 찾아와 예금 4천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거액을 찾는 김씨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긴 은행원은 즉시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김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개인정보가 해킹돼 예금이 위험하다. 당장 인출해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걸려온 전화가 착신 정지된 대포폰이라는 점을 확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설명하고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의 적절한 대응으로 예금 인출이나 송금 직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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