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급 의무 없어져…조합원들 피해 불가피

▲ 사회부 김준호기자

현대중공업, 4월1일 분사되면 근로자 임금 등 피해는?

Q. 현대중공업이 오는 4월1일 사업분할을 앞두고 있으나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이 회사의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은채 분사가 됐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미칠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될까?

현대중공업, 4월1일 분사되면 근로자 임금 등 피해는?

A. 회사는 지난 24일 소식지를 통해 “분할 회사에 대한 법적 지급의무가 사라진다”며 노조에 다시한번 사업분할 전 임단협 마무리를 촉구했다. 만약 분할후에 지난해 임단협이 타결된다면 분할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타결을 요청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회사의 주장은 일정 부분 맞다. 울산고용지청 관계자는 “현재 임단협은 2016년도 ‘현대중공업’ 실적에 관한 것으로 분사 이후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성과금 등의 지급주체는 당연히 분사 이후 사업주에 의무가 있다”며 “사업분할 전에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으면 회사(현대중공업)가 ‘분할되는 회사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성과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분할되는 회사로 가게 될 근로자들의 경우 임단협이 이번주 내로 끝나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게 될까.

회사가 지난 1월 노조에 제시한 추가제시안을 토대로 16년차 기원 A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당장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임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성과금 230% 기준으로 A씨는 51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격려금 또한 회사제시안의 100%+150만원으로 봤을 경우 370만원 상당을 못받을 수 있다.

임금인상 소급분 270만원까지 더하면 손실되는 임금은 대략 1150만원에 달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한 것으로 금액 또한 노사 간 각 제시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업분할전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울산고용지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회사가 분할회사로 가는 직원들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해도 성과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그해 회사의 실적에 대해 노사간 협의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되는 회사로 가는 직원들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도의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분할후 임단협이 타결된다면 분할회사로 가게 되는 조합원들의 경우 임금인상 소급분 미적용에 따른 퇴직금 손실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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