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2개방안 저울질
①민주당 반대에 정면돌파
3월 본회의 표결 강행
②상생법 연계안 정부 설득
새정부 출범땐 ‘원점’될수도

울산지역 최대 현안인 ‘석유 및 유류대체법’(석대법)의 3월 국회 처리여부가 또다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3월 국회 본회의는 28일과 30일 두번 있을 예정이며 회기는 4월1일까지다. 어떤 형태로든 금주 중 본회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4월 국회는 대선일정과 맞물려 개회 자체가 어렵게 되고, 5월 대선이 있어 처리가 어렵다. 이런 상태로 연기될 경우 새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오일허브 정책에 변화가 있게 되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고육지책으로 2가지 방식의 처리를 가정해 놓고 있다.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28일 또는 30일 본회의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민주당이 발의해 석대법과 조건부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식은 현재 120여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찬성벨트를 조성해 제적 과반수를 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원내지도부를 통해 석대법 처리를 돕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일부도 협조 입장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반대가 예상되는데다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형식의 전자표결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본회의 표결처리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원점에서 다시 발의해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다.

두번째 안은 상생법에 대해 정부가 FTA 등 통상마찰의 부담을 이유로 철저한 반대를 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있다. 이 가운데 한국당이 자당 소속 이헌재 의원이 발의한 상생법과 내용이 비슷한 ‘중소기업법’을 석대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가능성이 낮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정갑윤(중) 전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을 끝까지 설득하느냐, 아니면 3월국회 본회의 표결처리 등으로 정면돌파 하느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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