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은행원의 기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께 남구 씨티은행 지점에 김모(여·37)씨가 찾아와 예금 4000만원을 인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말과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긴 은행원은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개인정보가 해킹돼 예금이 위험하다. 당장 인출해 보관해야 한다’고 해 4000만원을 인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확인결과 김씨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는 착신이 정지된 대포폰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거액을 인출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고객을 발견한 은행원이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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