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육성기금은 72건 40억 원…27일 예산신청안· 대상자 심의

울산시의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이 48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7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오규택 경제부시장)를 열어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안) 및 2017년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심의한다.
 
이날 심의할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61개 사업에 국비 289억 원, 지방비 132억 원, 융자 33억 원, 자부담 33억 원 등 487억 원이다.

분야별로는 △농축산 과수분야 스마트 팜 사업 등 38개 사업 361억 원 △산림청 조림사업 등 3개 사업 106억 원 △동물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 등 10개 사업 5억 원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보급 등 10개 사업 15억 원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FTA(자유무역협정) 등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소득 보전대책(49억 원), 농업인 복지 및 생산·유통 개선(108억 원), 생산기반 확충(118억 원), 축산업 경쟁력 대책(86억 원)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신규 사업으로는 농산물 공동거점 가공시설 건립,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수출 선과장 확장 및 식품설비 현대화, 명품 울주배 6차산업 조성, 전통주 체험·홍보 기반 구축 등을 발굴해 지역농업의 지속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울산시는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안)을 확정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고, 오는 6월까지 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 협의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별도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2017년 농어촌육성기금’ 72건 40억 원을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한다.
 
시설하우스 설치, 축사 신축, 농가창고 건립 등 시설자금 13억 원, 한우 입식·가축사료 구입 등 운영자금 27억 원이며 시에서 융자금 이자에 대해 3.1~4.4% 이차보전 함으로써 농가부담이 줄어 농업생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간 지역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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