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은 27일 성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남성을 차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채팅앱에 “오피스텔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B(30)씨가 연락해오자 울산의 한 건물 앞으로 불러냈다.

A씨는 B씨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00층으로 올라가라”고 했고, B씨는 해당 층으로 올라갔으나 아무도 없었다.

B씨가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A씨는 사라진 뒤였다.

사기를 당한 것을 안 B씨는 다시 채팅앱에 접속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A씨에게 접근한 후 한 아파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서 차에 타고 있는 A씨를 발견한 B씨는 A씨에게 따지며, 운전석 창문을 잡았다.

A씨는 B씨를 매단 채 그대로 출발해 버렸고, B씨를 82m가량을 끌려가다가 도로로 떨어져 뇌출혈 등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가 괴로워하고 있었는데도 A씨는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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