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노동시장 체질 개선 개혁 법안 논의 병행해야”

중소기업계가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키고 9조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법안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으로 할증하는 등의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일자리를 나눠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계는 “초과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법 개정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중소기업은 그간 구인난을 초과 근로로 해결해 왔는데 만약 이번 법이 통과된다면 인력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만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생산에 차질을 빚어 국가 총생산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조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를 충족한다면 의미가 있을 테지만 실제 기업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 30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단계로 세분화해 2024년까지 시행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시 노사합의하에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 허용, 총 6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연간 12조 3000억 원의 소요 비용이 드는 데 이중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70%(8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휴일근로 중복할증시 연간 1조 8977억 원의 소요 비용이 들고, 그중 66.3%인 1조 2585억 원을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격을 더 벌어지게 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사측과 관련된 사람이 없고, 노동계를 인식해 포퓰리즘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 중소기업계가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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