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흥 어린이집 화상 사건’이란 제목의 글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을 쓴 사람은 경기도 시흥에 사는 한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 사고를 당했다는 글과 함께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SNS캡처.

27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흥 어린이집 화상 사건’이란 제목의 글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을 쓴 사람은 경기도 시흥에 사는 한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 사고를 당했다는 글과 함께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글쓴이는 “아들이 작년 8월 어린이집에서 목부터 가슴과 배 전체, 양쪽 팔, 오른쪽 허벅지까지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며 “사고 당시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담당 선생이 차로 이동하자고 해 화상 전문 병원에 도착하는데 1시간 반이나 지나고 나서야 진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들이 노는 교실에서 커피포트를 놓고 사용하다가 끓는 물이 엎어져 사고가 났다. CCTV를 확인해보니 담당 선생이 핸드폰을 하며 돌아다니고 아이와 다른 원아가 그 옆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어린이집 원장의 태도가 무성의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아이들이 노는 곳에 커피포트를 둔 것 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이 형사조정에 임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엔 합의하자고 계속 찾아오고 형사 조정에도 동의하더니 벌금이 얼마 안나온다는 것을 알고나자 원장이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어린이집위원회에서 벌금을 내주기로 했다’며 최종 조정일날 터무니 없는 합의 조건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원장은 합의 조건으로 이백만원에 7세까지 무상교육을 해줄테니 다시 아이를 유치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담당 선생은 퇴직급여를 받으며 아르바이트 중이고 어린이집도 정상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는 선생의 부주의로 한달 동안 입원해 매일 드레싱을 받고 7개월 동안 붕대와 압박복에 수시로 약을 발라야 했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아이를 저렇게 다치게 만들어 놓고 태도가 너무 뻔뻔하다” “시흥 사는 유치원생 아이가 있는 부모인데 어디 유치원인지 알려달라” “아이가 다쳤는데 벌금 얼마 안 나온다는 거 알고 태도가 싹 바뀌다니 소름끼친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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