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가운데 구속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43)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부영 판사 프로필 캡처.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가운데 구속 영장 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43)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전담판사는 오민석 부장판사와 권순호 부장판사 그리고 강부영 판사 3명인데 이 중 강부영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강부영 판사는 1974년 생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공익 법무관을 거쳐 부산과 창원, 인천 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소문나 있다. 강 판사는 지난 2월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로 배속됐다.

강부영 판사(사법연수원 32기)의 아내는 송현경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로 강 판사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다.

한편,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와 권순호 부장판사는 각각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강부영 판사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