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회장, 현 전 정무수석 공판서 검찰 증인으로 진술

엘시티 금품 비리와 관련, 구속기소 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의 부탁을 받고 검찰 수사 책임자를 만나 내사 여부 등을 문의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의 공판에서 검찰 측은 증인으로 나온 엘시티 이 회장에게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엘시티 비리를 내사할 때인 지난해 3∼4월 현기환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죠?”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피해자도 없는데 검찰이 왜 내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 전 수석에게 부탁했다”며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인정했다.

이후 현 전 수석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김한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직접 만나고 나서 “내사결과 아무것도 없다더라.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다고 이 회장은 진술했다.

이 회장은 이후에도 “현 전 수석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질문을 했지만 현 전 수석으로부터 (검찰 내사결과) 아무것도 없다더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엘시티 수사 책임자를 만나 내사와 관련한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재판에선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술값 3160만원을 대납받고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뇌물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뜻에서 현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 때 이 회장의 하소연을 듣고 고층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엘시티 인허가권을 쥔 부산시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을 때 엘시티는 인허가가 모두 끝난 상태였으며 정무수석은 엘시티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두 사람은 형, 동생 하는 막역한 사이여서 선의로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장이 “손해날 것은 없을 것 같아 술값 등을 지원했다”며 다소 애매하게 진술하자 심 부장판사가 “직접 도움받을 일은 없어도, 다른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바람막이는 돼 줄 수 있겠지 하는 뜻이었느냐”고 되물었고 이 회장은 “그렇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재판 말미에 “어려운 형편에서 엘시티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문제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돼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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