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기간종료 앞두고

울산상의·동구 정부에 건의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조선업 정상화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 각 부처에 건의했다.

울산상의(회장 전영도)는 올해 6월 종료를 앞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각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금융지원 등을 하는 제도로 2016년 6월 조선업이 첫 지정됐다.

울산상의는 국내 조선사들이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 선주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역민들과 상공계의 뜻을 담아 의견을 전했다.

울산상의는 건의문에는 울산이 그간 기업들의 원가절감, 비핵심 자산매각, 사업재편 등을 통한 힘겨운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조선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며 특히, 현대중공업의 건조도크 가동중단이라는 유래 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만큼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되어 지역 조선산업 정상화 및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입지한 울산 동구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기간 연장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동구는 오는 6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조선업희망센터의 현실을 감안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1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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