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시책, 현황 조사 등 조항 담겨…울산시도 제정 예정

▲ 울산 석유화학공단 전경.

울산 남구의회는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남구의회는 이미영 의원이 발의한 ‘남구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위험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련 정보에 대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구청장은 화학·위험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부터 주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구청장이 화학·위험물질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물질 종류, 허용 저장량, 유해성과 위험성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담겼다.

이밖에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장 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지역협의회 구성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오는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다.

울산시도 최근 완료한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조만간 환경부가 시달할 표준 조례안 등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전국에서는 경기, 충북, 전북 등 7개 광역단체와 전북 군산, 경남 양산, 경기 평택 등 6개 기초단체가 화학물질 관리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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