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 본회의 전경.

검찰이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배창한 전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 전 의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배 전 의원은 2014~2016년 사이 지인을 통해 같은 당 소속 김해시의원 여러 명에게 선거자금 지원이나 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배 전 의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김해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4월 6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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