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28일 오전 5시 11분께 고리원전 4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급)의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고리 4호기 모습.

환경운동연합은 28일 발생한 고리원전 4호기 원자로의 냉각재 누설을 “원전의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라고 규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가동 30년이 넘은 경수로 원전과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중수로 원전에서 안전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책을 촉구했다.

냉각재 누설은 영화 ‘판도라’에서 다룬 것으로 지난해 12월 18일 한울원전 5호기에서도 발생했다.

당시는 냉각수위 계측기에서 1차 냉각재가 누설됐고 이번 고리 4호기에서는 증기발생기 하단의 배수밸브 부위에서 냉각재가 누설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밸브 씰이나 밸브 자체가 파손됐거나 용접부위 균열이 생겨 냉각재 누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백만개의 부품과 설비로 구성된 원전은 170∼1700㎞의 배관과 케이블로 이뤄져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부위는 6만5천곳, 밸브는 3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철판 부식, 밸브 파손, 용접부위 균열 등 원전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상 원전의 운영 허가가 설계수명인 40년간 유효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운영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 프랑스는 10년마다 전반적인 점검을 거쳐 원전 안전성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도 이제 노후화된 원전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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