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차피 공개된 재판…쌍방 동의 없으면 안하는 것”… ‘수용 불가’

▲ 충남 서산 불상환수 환영 현수막.

불상 소유권을 가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들으려고 추진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검찰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지난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원고인 부석사와 피고인 검찰(대전고검)에 오는 6월 1일 한남대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할지를 물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인 만큼 많은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다.

부석사는 당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으나 답변을 미뤘던 검찰 측이 28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전고검은 “어차피 재판 자체가 공개된다”며 “캠퍼스 법정이란 게 어찌 보면 학생 교육용으로 쓰이는 것인데, (재판이)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가 취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쌍방 동의가 없으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불상 내에서 발견된 ‘결연문’의 진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결연문 등을 토대로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 봉안돼 있던 1951년 5월, 주지가 우연히 불상 내부에서 신도들의 불심을 담는 기록물인 복장물을 발견했는데, 복장물 중 ‘결연문’에는 1330년경 서주(현재 충남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검찰 측은 “결연문이 실제로 고려말에 작성된 것인지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탄소연대측정 등 작성 시기에 대한 과학적 측정 결과가 제출되지도 않아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검찰에서 불상이 가짜라고 주장하는데 불상을 훔쳐 온 주범이 형사재판을 통해 형을 마치고 나온 것과 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성실하게 준비해 부석사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6일 오후 3시 30분 315 법정에서 열린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석사는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된 이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불상이 절도범의 손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우리나라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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