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헌법이 국가의 미래 좌우
쉽고 효율적인 법개정에 주력해야

▲ 최인호 변호사

선진국은 가장 앞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나라다. 가장 앞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면 창의적이어야 하고, 헌법은 더욱더 창의적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헌법의 창의성은 다른 모든 부문의 창의성을 선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창적인 헌법을 최초로 창조했던 국가들은 모두 선진국이 되었다. 의원내각제헌법을 최초로 창안한 영국, 대통령제헌법을 최초로 만든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한 시대의 율령체계를 최초로 정비한 국가들은 예외 없이 그 시대를 지배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 어떤 헌법을 만드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거나, 다른 나라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후진 국가가 될 것이다. MS-DOS에서 Window로 컴퓨터운영시스템이 변경되었을 당시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똑같은 하드웨어를 지닌 컴퓨터가 운영시스템만 Window로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컴퓨터로 변했다.

컴퓨터전문가만 운용이 가능하던 컴퓨터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수십 배 이상 컴퓨터의 속도와 성능이 업그레이드됐으며,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사용하게 됐다. 부수적인 효과로 Window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미국의 세계 주도권은 수십년 이상 연장되었다.

헌법은 국가운영시스템이다. 따라서 헌법에도 DOS차원과 Window차원이 존재한다. 현행 헌법은 DOS차원의 헌법이다. 아니 DOS차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운영시스템이다. 하지만 Window차원의 헌법으로 국가운영시스템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다. 정치전문가들만 운용이 가능하던 국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고(민주적), 수십 배 이상 국가의 성능이 업그레이드(효율적)되며, 전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통합적) 된다. 부수적인 효과로 Window차원의 헌법을 세계 최초로 채택한 국가는 21세기를 주도하게 된다.

DOS차원과 Window차원의 헌법은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어려우면 DOS차원, 쉬우면 Window차원이다. 몇몇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으면 DOS차원, 누구나 다룰 수 있으면 Window차원이다. 중심에 정치인이 있으면 DOS차원, 국민이 있으면 Window차원이다. 국민을 분열시키면 DOS차원, 하나로 통합하면 Window차원이다. 비효율적이면 DOS차원 효율적이면 Window차원이다.

대한민국은 Window차원의 헌법을 세계 최초로 창안하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선진국으로 올라서야만 한다. Window차원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헌법·정치이론은 옆으로 제쳐두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현실정치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깊이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현행 헌법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뿌리를 잘라버리는 방법도 찾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Window차원의 헌법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DOS차원의 헌법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내각제·이원집정부제·대통령중임제 등은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DOS차원의 헌법이다. 더욱이 대통령중임제는 1954년의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과 1969년의 3선개헌으로,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1960년 헌법으로 우리에게 혼란만을 가져오는 국가운영시스템이라는 점이 이미 입증되었다.

이미 9회에 걸쳐 DOS차원의 헌법을 사용했고 모두 실패했는데 똑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헌법 개정의 모든 것을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이번에 개정하는 헌법은 적어도 몇 년 또는 몇 십 년은 대한민국 운영시스템이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 정도로 주저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국민의 힘으로 Window차원의 헌법을 채택해 대한민국을 21세기를 주도하는 선진국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최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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