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테이블 1플라워 운동’ 등

화훼소비 생활화 추진계획 시행

울산농협 전 계통조직도 동참

▲ 울산시와 농협 울산지역본부는 29일 시청 현관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꽃 화분을 하나씩 나눠주며 ‘꽃 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였다.
울산농협과 울산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 살리기에 나섰다.

울산시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 본청은 물론 각 구·군과 관련 기관 등의 사무실 책상 위에 꽃 한 송이 놓기(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시작으로 ‘화훼 소비 생활화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화훼 판매량이 30% 이상 급락함에 따라 화훼 소비 활성화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추진계획은 1테이블 1플라워 운동 확산과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등 ‘꽃 소비 생활화 분위기 확산’을 비롯해 ‘소비자 접근성 제고’ ‘화훼류 품질관리 강화’ ‘꽃 생활화 체험교육’ 등 4개 추진전략과 7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특히 시는 관계기관 등에 화훼 판매와 관련한 사례별 유권해석을 받아 건전한 꽃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화훼 촉진 차원에서 시와 농협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시청 현관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꽃 화분을 하나씩 나눠주며 ‘꽃 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였다. 농협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캠페인을 위해 울산 새농민회 화훼농가에서 420여개의 꽃 화분을 공급했다.

추영근 농협울산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농협 전 계통조직이 화훼농가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며 “지역 내 어려운 화훼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 ‘안 주고 안 받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무원 승진 축하로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꽃(난)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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