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이래 지금까지 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 ‘죽음의 수족관’이란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전국 고래류 사육시설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 결과 법적 기준에도 미달되는 사육장 생활공간과 어설픈 관리가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돌고래를 좁은 수조에 전시, 반생태적 동물 학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사육 중심 고래생태체험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생태관광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 사육시설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돌고래 폐사의 주범인 사육시설 운영을 계속 고집하다가 ‘고래도시 울산’의 이미지가 자칫 ‘고래무덤’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 어렵사리 마련한 고래관광의 기반까지 잃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정미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와 핫핑크돌핀스,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국내 고래류 사육시설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대공원,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등 국내 돌고래 수족관 8곳의 시설과 40마리의 돌고래를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됐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경우 규격 미달 수조가 적발됐다. 지난 달 일본에서 수입된 10번째 돌고래가 격리돼 있던 수조의 넓이는 법적 기준의 절반에 불과한 38㎡였다. 법적 기준은 마리당 수면적 84㎡, 깊은 3.5m 이상이다. 하지만 하루에 100㎞ 이상 유영하는 돌고래에게는 이같은 법적 기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또 적조 발생, 해수염도 변화,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위기대응매뉴얼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육사 관리 매뉴얼도 없었다는 것이다. 돌고래의 건강을 관리하는 상주 수의사 없이 촉탁 수의사가 한명 지정돼 있을 뿐이다.

돌고래는 초음파를 내보내고 그것이 반사되는 것을 감지해 물체를 인식하고 대화도 나눈다. 수조에 갇힌 돌고래는 하루 종일 초음파가 사방 벽에 연쇄적으로 부딪혀 돌아오는 소음에 시달린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의 하나인 ‘이명’을 수족관의 모든 돌고래가 겪으며 사는 것이다. 따라서 고래, 돌고래들을 만날 곳은 좁은 수조가 아니라 드넓은 바다여야 한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돌고래 수족관 전시 대신 보다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고래생태관찰(whale watching) 또는 고래생태관광을 진행한다. 우리도 돌고래 수족관 전시를 폐지, 그 대신 고래생태관찰이 자리잡도록 하는데 주력했으면 한다. 기존 수족관에서는 3D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바다 생태계의 역동적인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체험케하는 생태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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