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 글에서 “검찰이 고심했다고 하나 22일 조사완료 시점으로부터 겨우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영장신청을 했다”면서 “‘고심’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 것은 구차하기 짝이 없으며,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도 ‘고심’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사형을 받고, 사실상 가택연금이나 다름없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고작 6일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명예’를 운운하며 자신의 임명권자를 부정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기자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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