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문발전기금 유용 확인…개인적 이득은 취하지 않아”

신문 편집제작시스템 용역 대금을 부풀려 2억원의 신문발전기금을 받아 가로챈 조민제(47) 국민일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08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용역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조 회장은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배임)도 받았다.

1, 2심은 “국고로 마련된 기금 중 일 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조용기(81)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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