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4당 합의 직권상정 처리예고. 사지역최대현안 동북아 오일허브 가속도

▲ 울산지역 최대 현안인 ‘석유 및 유류대체법(석대법)’이 30일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에에서 여야가 합의처리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자료사진

울산지역 최대 현안인 ‘석유 및 유류대체법(석대법)’이 30일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에에서 여야가 합의처리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 표결처리는 민주당이 발의,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법안과 함께 패키지 처리하기로 하고 의장이 석대법과 함께 직권 상정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총에서 석대법 처리와 관련, “오늘 오전 4당 원내 수석들과 협의를 거친 결과 민주당이 발의한 상생법안과 새누리당이 발의한 석대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상생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활을 감안)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 상정으로 함께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따라 지역의원들이 힘을 모아 20대국회 첫 발의한 석대법은 우여곡절 끝에 이날오후 본회의 관문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4월20대 총선 당시 석대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지원’ 공약을 내걸고 지역 표심을 호소했으나 총선이 끝난 뒤 20대 국회 초반부터 석대법(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전방위적으로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특히 자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중·대기업 관련 ‘상생법’을 석대법안과 연계해 패키지로 처리하려고 하는 등 울산지역 경제의 사활이 걸린 경제법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여론도 제기 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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