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5월31일 맛집 등록 258곳 대상 원산지 표시·식품위생 관리실태 등

 ‘2017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울산지역 대표 맛집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2017 울산 방문의 해’ 선포에 따라 울산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대비해 관광 필수코스인 맛집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동안 1개 반 5명이 유명세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의 대표 맛집으로 등록된 258곳에 대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맛집에 대한 식품위생 점검 △무허가(무신고)제품 사용·보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비위생적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등 관광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관광 성수기에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명백히 가려낼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울산시 누리집 (www.ulsan.go.kr) ‘민생침해 불법행위 제보 신고사이트’로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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