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 등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초과…회수명령 조치

▲ ㈜유닉슨 펄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
▲ 한국쓰리엠3M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
▲ 한국쓰리엠 G4016 슈프림 샤인.

 인체에 위해우려가 있는 한국쓰리엠㈜의 자동차용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8개가 퇴출됐다.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이다.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이하)을 각 3.08배(0.0154% 검출), 3.7배(0.0186% 검출) 초과했다.
 
 ㈜유닉슨이 수입한 ‘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1.6배(0.008% 검출) 넘어섰다.
 
 이들 제품외에도 코팅제 2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1개, 김서림 방지제 1개,물체 탈염색제 1개, 소독제 1개 등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탈취제 1개와 물체 탈염색제 1개 등 2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85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조사해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생산·수입업체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제품을 상대로 재시험 등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적으로 18개 제품에 판매중단, 회수명령·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다.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의 경우에는 주문자를 포함한 위반제품 생산·수입·판매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판매행위를 한 사업자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