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사고 과태료 매긴 ‘미담’ 인터넷 통해 알려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스스로 사고 과태료를 매긴 경찰관의 ‘미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현지 매체 걸프뉴스 등 현지 신문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바이에서 경찰관으로 복무하는 압둘라 이브라힘 모하마드 경장은 이달 22일 주차장에서 한 이집트인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주차장으로 돌아온 이 이집트인은 자신의 차 앞부분이 부서진 것을 알고 순간 당황했으나 차 앞유리에 꽂힌 교통사고 피해자 보고서를 발견하고 감동했다.

모하마드 경장이 작성해 남긴 이 보고서엔 자신이 주차하다 사고를 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도 스스로 부과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두바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 보고서를 각각 발부한다. 교통사고 당사자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쌍방과실이 아닌 가해 사실이 명확할 때는 벌점과 과태료도 내야 한다.

이집트인은 사고 현장의 사진과 함께 모하마드 경장의 ‘양심 스토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인터넷상에서 이런 얘기가 퍼졌고, 그의 정직함에 칭찬이 이어지자 두바이 경찰청장은 모하마드 경장을 1계급 특진시키고 포상했다.

모하마드 경장은 “내 임무를 했을 뿐”이라며 “뜻밖의 특진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