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구속여부 이목
기각땐 곧장 자택으로 돌아가...기소돼도 불구속상태서 재판
뇌물죄로 향배 판가름날듯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삼성동 자택을 나섰다.

이날 집을 나선 것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이지만, 이는 또 다른 긴 ‘여정’의 시작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인 지난 12일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4년여만의 복귀였다. 그리고 9일 뒤인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집에서 나왔다. 1박 2일간의 조사 끝에 다음날 오전 자택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날 삼성동을 떠난 것은 앞선 두 차례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짧게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길게는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인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사저로 복귀한다.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장 발부땐 귀가를 못하고 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돼야 한다.

변호인단에서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판 중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기대해야 한다.

탄핵과 파면,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청와대와 내각의 보좌진 및 장차관들의 연이은 구속 등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13가지. 이 중 수백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하나만이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들 혐의중 일부라도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돼 실형을 살아야 할 개연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더라도 형 확정 후 사면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그때까지는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올 수 없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 예상하기가 쉽지않은게 작금의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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