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시의원, 대책 촉구

▲ 울산시의회 최유경(사진) 의원
울산시의회 최유경(사진)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 울산지역에서 위법 및 권익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교육부는 학생 안전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촉법)을 개정했다.

직촉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시간 제한, 휴일 및 야간 실습 금지 등이다.

직촉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조항도 신설했고,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에게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그런데 관련 직촉법 개정 이후 교육부가 처음 실시한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의 위법·권익침해 사례는 총 465건이며 이 중 울산이 37건으로, 서울 100건, 제주 80건, 경기 64건, 인천 40건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구체적인 위법·권익 침해 사례는 표준협약미체결 28건, 유해위험업무 1건, 부당한 대우 1건, 근무시간초과 7건 등이다.

특히 2016학년도 울산지역의 현장실습생은 1123명인데, 실습생 대비 위법·권익침해 발생율은 3.29%로 제주 19.85%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1.04%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울산지역 현장실습생의 위법·권익침해 발생율이 높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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