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서 선정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이사장 박원희)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비상진료기관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산 중구 동강병원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고, 원전 주변 지역을 포함한 전국 권역별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동강병원 추가지정으로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전국에 총 24곳으로 늘어났다.

동강병원은 1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및 기록보존 △방사선피폭환자 응급진료시 비상진료센터장 보고 △필요시 비상진료센터 또는 2차 비상진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방사선 비상진료 장비와 예산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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