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7억2500만원 징수 못해...시효 만료 전 결손처리해

“과징금 환수 소홀” 지적도

울산시의 허술한 세입관리로 부동산 불법 거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51%가 결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95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남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명의신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명의신탁 적발 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 부과 규모가 73억1200만원(148건)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중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 금액은 24억3200만원(81건)으로 총 부과액의 33.3%에 불가했다.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와 구·군이 불납 결손 처리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37억2500만원(27건)으로 총 부과액의 50.9%에 달한다.

나머지 11억5500만원(40건)은 미수납액이다. 불납 결손처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결정한다. 지방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5년이 징수시효 기한으로 이 기간에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하지 못하면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납 결손 처리한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불납 결손처리한 16억원 가운데 상당 금액이 시효만료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징수를 소홀히 해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결손 처리한 과징금 대부분 명의신탁자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벌금을 못 낼 정도로 재산이 없거나 본인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범죄자들”이라며 “결손처리 후에도 시효만료 전까지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과징금을 환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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