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체납세 징수 총력 나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34명대상

출국금지 조치 국외도주 차단

재산 해외은닉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지능적 체납자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울산 남구청은 관내 지방세 고액 체납자 34명에 대해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체납액은 43억6500만원이다.

출국금지 예고문 발송 대상자는 유효여권 소지자 중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출국이 잦은 재산 해외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다.

남구청은 이들에 대해 재산 해외은닉, 국외도주 가능성, 생활실태 및 채권확보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국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8억5200만원을 체납한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1명에게 1억3000만원을 징수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남구청은 특별사법경찰인 징수관리주무관(6급)을 팀장으로 하는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범칙사건 조사전담반’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담반은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회피한 기획부동산 등을 추적 조사한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기획부동산 8곳을 조사해 총 10억원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한 바 있다.

남구청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언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세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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