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헌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엄연히 노동조합으로 권리를 가지며 자율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사용자가 법외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임자를 인정하고 직권 면직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형중기자
이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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