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3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노조전임자 인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등은 30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조전임자 휴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헌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엄연히 노동조합으로 권리를 가지며 자율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사용자가 법외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임자를 인정하고 직권 면직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