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 대상자는 추가 감면도

BNK경남은행은 내달 1일부터 5월 말까지 두달간 특수채권편입자(주채무자, 보증채무자) 채무에 대한 ‘특수채권 특별감면’(사진)을 실시한다.

특수채권 특별감면은 채무금액·연체기간·상환능력·주채무·보증채무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소정의 채무를 변제하면 신용불량 정보를 해제해준다.

특히 사회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사망자·실종자·실패한중소기업인·미성년자 3명이상 부양자 또는 여성가장·65세 이상 고령자·한부모가족법지원대상자 등)는 특별감면액에서 최대 20%까지 추가감면 받을 수 있다.

특수채권 특별감면 대상은 2016년 6월30일 현재 BNK경남은행 특수채권 채무자만이 해당된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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