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도피 등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체포하지 하지 못한 경우에 검거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울산해경 관할에는 현재까지 미검거된 기소중지자가 외국인 2명 등 총 7명이다.
한편 울산해경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명의 각종 수배대상자를 검거한 바 있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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