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4월 한 달간 기소중지자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안전처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기소중지자 특별단속이다.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도피 등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체포하지 하지 못한 경우에 검거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울산해경 관할에는 현재까지 미검거된 기소중지자가 외국인 2명 등 총 7명이다.

한편 울산해경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명의 각종 수배대상자를 검거한 바 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