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협상력 유지 투쟁력 확보

사측, 단일노조 인정불가 입장

현대중공업 노조가 단일노조(4사1노조) 유지를 위해 추진한 노조규약 개정을 재수 끝에 가결시켰다. 노조로선 투쟁동력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0일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을 열어 현대중공업 조합원 지위 유지를 위한 규정 개정 건을 다뤘다.

투표 대의원 145명 가운데 찬성 104명(71%), 반대 41명(29%)으로 노조규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규정된 개정은 가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한 규정은 ‘현대중공업의 분할되는 다른 사업장 조합원도 현대중공업 지부 조합원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 골자로, 그동안 노조가 회사에 요구해왔던 단일노조(4사1노조) 인정 요구의 밑바탕이 된다.

지난 22일 열린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투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부결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노조집행부가 4사1노조에 몰입하지 말고 임단협 교섭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노조는 사업분할 후에도 사측 상대의 노조 협상력 유지와 투쟁력 확보를 위해 4사1노조 관철이 중요하다고 판단, 재상정하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추진하는 사업분할에 맞서 현대중공업지부 아래 조합원들이 하나로 뭉쳐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사업분할 후에도 단일노조로서 회사와 임단협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분할되는 회사 조합원 간의 단일노조(4사1노조)를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계획됐던 2016임단협 본교섭은 열리지 않아 사업분할전 타결이 무산됐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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