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공장에 비밀창고 차려 불법으로 유통·식당서 판매

음식점 업주 등 2명 검거·냉동창고 부지 제공자도 입건

▲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를 판매한 식당업주 등을 검거했다. 압수된 밍크고래 고기가 울산시 동구 한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다. 김동수기자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는 한 마리당 평균 5000만원에 거래된다. 시중 고래고기 전문점의 수육 한 접시당 가격은 10만원선. 밍크고래 한 마리를 손님들에게 팔면 대략 3~4배의 금액을 더 남길 수 있다.

지난해 울산에서 혼획돼 유통된 고래는 60마리다. 혼획된 고래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선단들이 불법으로 포획하는 고래는 밍크고래만 잡는다. 참돌고래는 맛이 떨어져 손님들에게 잘 팔리지 않아 고래고기 전문점에서는 밍크고래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고래를 잡는 선단이나, 유통업자, 식당업주의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고 있다.

울산과 포항을 중심으로 전국에 120여곳의 음식점에서 밍크고래를 취급하고 있지만, 혼획되는 개체수가 적어 시중 유통되는 고래고기 70% 가량은 불법 포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속 공장에 비밀 냉동창고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유통·판매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업주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래고기 전문음식점 업주 A(5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전 아내 B(51)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결별한 이혼 부부인 업주들은 2년 전에도 불법 고래고기 유통과 판매로 적발됐다. 당시 남편이 구속됐는데, 이번에는 전 아내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은 일단 B씨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 남편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고래고기를 보관하는 냉동창고를 설치하도록 부지를 빌려준 C(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포항 등지의 불법포획 전문조직으로부터 밍크고래 17마리(10~20t)가량을 사들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울산의 음식점에서 판매해 23억원 상당(카드승인 내역)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주가 밍크고래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팔기도 하고 중간도매상에게 넘기는 등 사실상 울산전역에 밍크고래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가 불법 보관돼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8일 냉동창고를 압수수색, 업주 등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곳에서 시가 6억2000만원 상당의 고래고기 4.18t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울주군의 한 선박부품제조 공장 1층 식당에 비밀 냉동창고를 설치했다.

경북 포항의 공급책은 출항 전 미리 대포폰을 이용해 식당에 구입여부를 확인한 뒤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했다. 식당 업주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불법포획업자는 냉동창고로 밍크고래를 배달했다. 이 창고에서 음식점까지 고래고기를 옮길 때는 냉동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 비위생적인 상태로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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