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대현안 3년만에 해결
지역 상공계 일제히 환영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산업 발전 도움 기대”

울산지역 최대 현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2년4개월의 우여곡절 끝에 30일 국회를 전격통과해 곧바로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는 15일 이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하게 된다.

이날 석대법이 통과됨에 따라 주력업종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면서 울산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회로 3월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석대법안을 상정, 재석 200인 중 찬성 181인으로 석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석대법은 지난 2014년 12월 정부안으로 첫 발의했으나 1년여 동안 표류하다 2015년 5월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대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5월30일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가 1호 법안으로 이채익 의원(남갑)의 명의로 발의했으나 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날 처리됐다.

석대법 처리는 민주당 등의 반대로 3월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회장 정갑윤)’ 등이 4당 정책위와 4당 원내지도부를 전방위로 설득, 반대를 계속해온 민주당과의 막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처리를 이끌어냈다.

울산지역국회의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과의 연계 처리 논란’으로 상당기간 진통을 겪었다”면서 “울산 정치권을 비롯한 경제계와 국민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울산상의를 비롯한 울산지역 상공계는 “석대법 개정은 대내외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대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기간산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석대법 통과를 환영했다.

지역상공계는 “이번 석대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9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지역내 취약한 금융산업의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도 “지난 3년여간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석대법 통과에 많은 노력과 힘을 보태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석유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부시설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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