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21일만이며,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불려온 지 10일만이다.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21일만이며,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불려온 지 10일만이다.

이로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법정에 출석해 총 8시간40분 동안 결백을 주장하며 구속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항변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의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구속 피의자에 대해 기본 10일,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20일 동안 추가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한다. 연장을 전제로 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료일은 4월 19일이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4월 16일인 만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 최씨와 나란히 한솥밥을 먹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공범에 대해서는 접촉과 왕래를 철저히 차단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만날 확률은 없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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