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통과, 지지부진 ‘오일허브’ 숨통틔나]
(하) ‘오일허브’ 정상궤도 해법 찾아야

▲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조감도.

시행령 준비 등 6개월 뒤 효력 발생
10~11월께는 돼야 법안 발효 전망
中 업체 투자철회 따른 지분 재구성
투자환경 개선·인프라 구축 급선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의 통과로 지지부지하던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으나 갈길은 여전히 멀다. 당장 중국 기업 시노마트의 투자 철회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지분구성이 완료되어야 하고, 오일허브 특구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외국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확충 등도 시급하다. 또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때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물론 울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분 구성·특별법 제정 등 현안 산적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중요한 선결조건의 하나인 석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나 법 시행 및 발효 시점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석대법은 세부 시행령 준비 등으로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 조항에 명시돼 빨라도 10~11월은 되어야 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석대법이 발효되더라도 지지부진한 오일허브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석대법과 관계없이 투자자를 찾는게 가장 큰 난관이다.

1단계 북항사업의 핵심인 상부시설 공사를 추진할 특수목적법인인 코리아오일터미널(KOT) 지분 구성은 답보상태다. 전체 지분 가운데 25%의 지분율로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던 중국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의 자회사인 시노마트가 올해초 투자를 철회한 뒤 아직까지 투자자 물색은 오리무중이다.

 

특히 세계1위 탱크터미널업체인 보팍에 이어 시노마트까지 ‘사업성’ 문제로 손을 뗀 상황에서, 주관사인 석유공사는 자원외교 실패에 따른 경영부실로 ‘사업 여력’ 부족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 오일허브 사업의 얽힌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투자자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득이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석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 투자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 울산시가 지난 2015년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과 함께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준비중인 특별법에는 특구 내 세제혜택과 지원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환경 개선 및 거주 인프라 구축도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오일허브 추진의 핵심 인력인 해외 석유 트레이더(중개상)의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울산지역의 외국인 거주를 위한 정주시설 조성 및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세계 3대 오일허브와 비교할 때 가장 뒤쳐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비즈니스 환경과 인프라다. 3대 오일허브는 친기업적 환경에 영어 등 언어소통 문제, 시장 중심 석유정책의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3개 지역 모두 관세 자유지역에 석유 거래시장이 발달해 있고, 외환·금융허브라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트레이더 등 외국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전용 주거지역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영훈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대법 개정안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법적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울산이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고 살기 편한 외국인 친화도시가 되도록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익(울산 남갑) 국회의원은 “지금부터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시작이라고 본다. 정치권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책 강구는 물론 유니스트 등과 협조해 동북아 오일허브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고 오일허브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물론 울산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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