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울산형 안전교육 프로세스 확충해야
자연재해·원전등에 대비 지역맞춤 안전교육 매뉴얼화
유휴교실 교육공간으로 활용 소규모 안전체험 강화를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은 학년당 51시간 이상, 교사는 3년간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분야만이라도 교과형 암기식 수업형태에서 벗어나 실제 위기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원전, 해양사고 등에 대비한 울산형 안전교육 프로세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울산학생 40%만 ‘체험’ 안전교육

울산은 교육분야와 훈련분야로 나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분야는 정규교육과정으로 교통·재난·생활안전·폭력예방과 신변보호·약물, 사이버중독예방·응급처치·직업안전 등 7대 교육을 실시한다. 훈련분야는 연2회의 소방교육인데, 올해부터 의무교육을 2회 추가해 연 4회로 확대했다. 추가된 교육은 각 학교마다 지진훈련은 1회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위험유형을 정해 개별적으로 훈련하도록 했다. 체험형 교육을 보다 확대해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전교육 51시간 중 10시간 정도는 체험형으로 진행된다. 현재 울산에는 6개 학교가 안전체험교실 거점학교로 지정됐고 동구생활체험센터, 학생교육원 안전체험관, 소방본부 이동안전체험차량 등을 활용해 훈련을 받는다. 이를 통해 연간 16만명 정도의 지역 학생들중 40% 정도인 6만6000여명만이 체험형 안전훈련을 받는다. 2018년 울산시안전체험시설이 운영에 들어가면 15만명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세종, 경기 등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종합안전체험관 설치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울산도 안전체험시설 확충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안전체험,

교실형 안전체험으로 확대해야

안전체험교육 형태는 학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소규모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고 수련활동 등과 연계해 안전체험을 실시하는 ‘소규모 안전체험관’과 학교 내 유휴교실에 생활안전 등 체험시설을 확충해 손쉽게 안전 체험교육을 접할 수 있는 ‘교실형 안전체험관’으로 구분된다. 울산은 이중 소규모 안전체험관에서 타 지자체 보다 강점을 갖고 있다. 교육부가 울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안전체험관 운영을 우수사례로 삼고 권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수 감소로 학교마다 유휴교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안전교육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각 안전분야별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안전관련 예산도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한다.

2015년과 비교해 올해 울산시교육청의 안전관련 예산 편성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191억원에서 417억원, 안전사업 등 기타 예산은 8억원에서 40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순수한 안전교육 예산은 8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체험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쉽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 장소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면 접근성이 어려워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의 종합안전체험관 설치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교실형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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