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증인 신자 징역1년6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김씨는 지난해 현역 입영하라는 지방병무청의 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김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심의 실현’은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가 국가의 안정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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