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지구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

▲ 울산시가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작업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23곳의 정비(안)를 마련했다. 택지개발 지구 단독주택 용지 내 2층 이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50% 이내까지 상향하고, 구영, 중산, 옥현, 굴화2, 구영택지 지구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말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구영 및 중산지구 등 5개 구역 택지 분할·합병 허용 등

 

 

울산시가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작업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23곳의 정비(안)를 마련했다.

주민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말부터 시행한다.

울산시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23곳의 정비(안)은 택지개발 지구 단독주택 용지 내 2층 이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50% 이내까지 상향하고, 구영, 중산, 옥현, 굴화2, 구영택지 지구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택지개발 지구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 미개발 유치원 용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 추가, 주차장 허용용도 신설, 택지의 분할·합병 기준 마련, 공공시설 입지를 위한 기반시설 변경, 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가로망 정비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정비(안)에 대해 4월 중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부서 협의, 5월 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 고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각종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해서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 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을 모두 고려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 배치 및 형태, 건축선 지정 등을 포함하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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