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술직 고위 공무원과 임대아파트 신축업체인 장백건설 사이의 뇌물수수행위가 검찰수사로 5년만에 수면위에 드러났다.  게다가 장백건설과 공무원간의 뇌물수수행위는 경남도와 양산시 공무원에게까지 이어져 울산·경남 공직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구민원 본부장과 강현치 시설부장의 뇌물수수 사건은 지난 95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임대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울산시 도시국장으로 근무했던 구씨와 울산시 도시과장으로 근무했던 강씨는 삼남면 교동리 6만여㎡에 1천540여가구의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 장백건설 전사장박모씨(41)에게 각각 1천500만원과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사업승인후 이 임대아파트는 수차례 사업계획변경과 시공자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5년이 넘도록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시행사인 장백건설은 지난 98년 6월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도 받지 않은채 사전입주자를 모집했다가 울주군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지난 98년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기까지 했다.  이어 지난 98년 장백건설은 결국 자금부족으로 부도사태를 맞게 됐으며 이후에도 공사감리비를 예치하지 않은채 공사를 하다 공사중지통보를 받았으며 입주자를 모집한뒤 사업부지를 근저당 설정을 하다 고발당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잇따랐다.  또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장백건설은 같은해 11월 울주군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당해 공정 75%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지금까지 방치돼 있으며 이 아파트와 임대계약을 맺은 일부 계약자들이 수년째 애를 태우고 있다.  장백건설의 아파트 신축과정에서의 공무원과 업체의 뇌물수수행위는 비단 울산 삼남면 임대아파트 신축현장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6년 11월 양산시 소주리 임대아파트(3천가구)사업승인때에도 장백건설과 공무원들의 뇌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뇌물수수혐의를 포착한 울산 중구청 건축과장 유병옥씨(45)는 경남도 주택과에 근무할 당시 900만원을, 양산시 도시계장에 근무한 염모씨(46)는 1천만원을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남도 주택과 주택행정계장으로 근무했던 전모씨(56)도 양산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었다.  즉 장백건설 임대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거나 대상에오른 공무원은 모두 5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건설업체와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5년여가 지난뒤 드러났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울산지역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종합건설본부 핵심간부가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월드컵축구경기장 마무리 공사 등 각종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곽시열기자 yeo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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