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대통령·최순실의 경제공동체혐의는
뇌물수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는 수순
잇속 위해 뇌물 준 기업총수도 처벌 대상

▲ 최건 변호사

2017년 3월30일 이른 아침,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유무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여하 간에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검찰은 최장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므로 이달 중순 께 이후부터는 언론이 아니라 법정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경제적 공동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경제적 공동체란 흔히 ‘경제협력체’를 의미하는 경제 용어로 법률 분야에 흔히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적 공동체’를 굳이 인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짐작컨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함일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지금 알려진 것만으로도 직권남용, 강요 등 1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여죄들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법리를 구성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하고자 하는 이유는(양형도 무시할 수 없다. 특가법 상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뇌물죄로 처벌받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최순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기업 총수 및 관계자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이나 검찰은 기업 및 기업 총수들이 강요에 의해 거액을 출연해야만 했던 피해자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뇌물을 공여했던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및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본인 명의 통장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뇌물죄에서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수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및 특가법은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이른바 제3자 뇌물공여도 단순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3자 뇌물공여죄의 경우에는 단순수뢰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액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대법원은 그 청탁 자체가 위법·부당하거나 그 내용이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 청탁의 내용에 대해서도 입증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런데 제3자가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단순수뢰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일관된 판시는 부인, 가족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함께 하는 사람이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닌 단순수뢰죄가 적용되고, 경우에 따라 실제 수수한 제3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은 본 사안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법리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을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관계였는지, 부정한 청탁이 실재하였는지도 현재로서는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혐의든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 더 나아가 공무원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준수하였어야 할 의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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